게임물관리위원회는 건전한 인형뽑기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6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인형뽑기방에서의 게임법 및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양 기관이 인식하여 진행된 것이다

▲ 부산 지역에서 인형뽑기방 저작권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는 게임위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들(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부산 지역에서 시행된 '짝퉁 인형'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 부산 지역에서 인형뽑기방 저작권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는 게임위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들(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건전한 인형뽑기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6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인형뽑기방에서의 게임법 및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양 기관이 인식하여 진행된 것으로, 2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걸쳐 게임위는 기기 개‧변조와 사업자 준수사항 등, 보호원은 캐릭터 가품(복제품)등 사한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양 기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26일(화)부터 부산 일대 번화가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후 전국규모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게임위는 게임물 사업자 준수사항과 기기 개‧변조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나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호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캐릭터 가품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업소에 대해 저작권특사경에 의뢰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인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부산 지역에서 시행된 '짝퉁 인형'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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