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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네스트`의 신규 캐릭터 칼리 대표 이미지 (사진 제공: 넥슨)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 네스트`의 기술유출 의혹 관련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오늘(5일) 성명서를 통해 자사의 대표 액션 RPG인 `드래곤 네스트`와 관련하여 블루사이드 측에서 주장한 기술유출 건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판정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작년 11월 처음 제시된 ‘드래곤 네스트’ 기술유출 사건은 지난 5월 말 관련 사항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 송치되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블루사이드 측은 당사 출신 개발자 2명이 블루사이드의 핵심 게임기술을 유출해 ‘드래곤 네스트’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6월 말 ‘드래곤 네스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넥슨 측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은 어제(4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위반’과 당사에 대한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 동반책임을 묻는 것)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모 개발자 1인에 한해 블루사이드 재직 당시 자택에서 작업한 게임 개발 관련 자료 일부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약식기소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아이덴티티의 전동해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업계 관계자분들과 당사와 `드래곤 네스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사용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혐의없음으로 조사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김모 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던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 PC에 있던 자료였던 점으로 보아 `고의성`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이번 건을 계기로 하여 "개발사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해 국내 게임업계의 상생과 국산 온라인 게임의 세계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혐의로 조사가 종결됨에 따라, `드래곤 네스트`의 국내외 서비스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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