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템 중개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정부가 게임과몰입에 대한 방지 장치로 20일 시행을 앞둔 셧다운제와 함께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인이라도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물에서의 게임머니·아이템거래가 완전히 봉쇄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셧다운제와 함께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방지하는 하나의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입법화 됐을 때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 내에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대부분이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이기 때문에 성인 유저라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현재 게임메카 인기순위 20위권 내에 기록된 게임만 봐도 ‘테라’를 제외한 19종 모두가 전체이용가 혹은 15세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돼 있다.
음성거래에 대한 우려도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약관을 통해 게임머니와 아이템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아이템 중개 사이트 이용 등을 통한 ‘블랙마켓’이 거대하게 형성돼 있다. 올해 예상되는 아이템 거래시장의 규모만 해도 무려 1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법 루트를 통한 음성거래가 만연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자체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후에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사행성 논란을 부추겨온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정부가 규제 방안을 고심해온 시점에 등장한 터라 입법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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