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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화해 국면에 돌입한 넥슨과 CJ E&M과의 `서든어택` 관련 분쟁
`서든어택` 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까지 치닫던 CJ E&M과 게임하이간의 재계약 관련 분쟁이 계약 종료 20여일을 앞둔 지금,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적 하에 극적인 화해 국면에 돌입했다.
넥슨은 지난 금요일 진행된 서든어택 유저서비스 공약발표회 이후, CJ E&M 측과 유저불편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던 운영권 및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쟁점을 합의하고 새로운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로 인해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의 운영권을 되찾았다. CJ E&M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운영서버 접근권한을 회복시키고, 게임하이는 오는 7월 10일까지 CJ E&M 넷마블을 통해 관련 패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사는 7월 10일까지 원활한 운영활동 지원과 버그/해킹툴 확산 방지와 서버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운영권 관련 분쟁 해결로 인해 게임하이가 지난 7일과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운영서버 접근권 회복` 과 `게임이용자 DB 요청` 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신청 또한 모두 취하된다. 게임하이는 CJ E&M 넷마블 측이 유저들의 자발적인 게임정보 이관 및 캠페인 협조에 합의함에 따라 6월 21일부로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든어택` 을 두고 벌어진 양사간의 공방이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냄에 따라, 넥슨과 CJ E&M 넷마블은 지난 금요일부터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게임의 가치를 증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상에 돌입했다.
현재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밝혀진 점은 없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 을 공동으로 퍼블리싱하는 것이 유력하며 이미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넥슨과 넷마블의 공동 퍼블리싱 형태로 서비스될 경우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 의 운영권과 서버 관리, 서비스 권한은 넥슨이 맡게 되며, 넷마블은 게임 서비스를 맡아 유저들은 넥슨닷컴과 넷마블 양쪽에서 `서든어택` 을 즐길 수 있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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