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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설치 비용, 식당은 정부가...PC방은 업주가?

4월 19일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과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한 ‘PC방 전면 금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업주들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PC방 조합 최승재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 3명은 삭발을 감행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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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비용 부담에 매출 감소까지 발생시키는 ‘PC방 금연법’ 시행은 PC방 업주들은 다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랑 똑같다.” 서울 천호동에서 10년 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렬 사장(38세)은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4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에서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이하 PC방 조합)과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한 ‘PC방 전면 금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업주들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PC방 조합 최승재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 3명은 삭발을 감행했으며, 실제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PC방 금연법’ 반대 의지를 표한 피켓을 들고 나와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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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발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PC방 조합의 최승재 이사장

PC방 금연법, 4000억 상당 흡연석 시설을 물거품으로!

PC방 업주들의 주장은 ‘금연’ 정책 자체가 부당하다는 말이 아니다. 2008년 정부가 시행한 PC방 등록제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전국적으로 약 4250억원의 비용을 들여 흡연시설을 설치한 PC방 업주들의 실천 의지와 투자 자본을 금연법이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이 PC방 조합 측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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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의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대회에 참석한 PC방 업자들

법 시행 3년 만에, 다시 법을 개정해 그 동안 투자된 자원을 무효화하는 입법/행정 기관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PC방 업주가 분통을 터트린 것이다. 대회 중 공개된 ‘대출받아 법규 준수, 대출상환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장사하는 업종은 국내에 PC방이 유일하다.”며 업주들의 준법 정신을 강조했다. PC방 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96%의 PC방에 흡연석/금연석을 구분하고, 연기 및 냄새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천안 소상공인협의회 유재근 회장은 “전면금연법을 발의한 의원 중에는 업주들이 흡연석 구분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고 PC방을 운영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 비판했다.

당구장은 제외, 식당은 정부 지원...PC방은? - 업종 간 차별 지적

업종 간 차별 역시 지적되었다. 20일 법사위에서 심의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 ‘전면금지법’ 대상에 포함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은 정부로부터 금연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흡연석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역시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PC방 조합은 한 업소당 100만원, 전국적으로 약 1190억원의 시설투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C방처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고, 흡연이 허용된 당구장이 ‘전면금지법’ 시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역시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업주들의 주된 입장이다.

이용객의 80%가 담배를 피며 게임을 하는 흡연자기 때문에 선지원 정책이 없는 ‘전면금연법’은 곧 PC방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주요 쟁점이다.

개정안 실행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본을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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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조건 및 향후 움직임에 대해 설명한 PC방 조합의 김준철 자문이사

현장에서 발의된 요구는 유예기간 연장과 설비 설치/철거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PC방 조합 측은 5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통 건물에 전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PC방 업주가 건물주와 내부 공사에 대해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기된 1년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이자는 수정동의안을 제기했으나 찬성 4표, 반대 7표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20일 법사위에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법’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PC방 조합과 전국상공인단체연합회는 다음 카드로 ‘헌법 소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꺼낸다. PC방 조합의 김준철 자문이사는 “자문변호인을 통해 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요소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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