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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원 내린 MBC 뉴스데스크, 방통심의위 ‘경고’

지난 2월, 게임의 폭력성을 알아보겠다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PC방의 전원을 내리는 실험을 진행해 누리꾼들의 원성을 산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경고와 주의 처분은 3년마다 시행되는 방송사 재허가 평가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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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게임 폭력성 검증하려다 누리꾼 `화` 불렀다


▲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2011년 2월 13일분 방송

지난 2월, 게임의 폭력성을 알아보겠다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PC방의 전원을 내리는 실험을 진행해 누리꾼들의 원성을 산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17개 방송사 20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MBC 뉴스데스크 2월 13일자는 지상파 방송 부문에서 유일하게 경고조치를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13일,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 에 대해 보도하면서 학생들이 한창 게임 중이던 PC방의 전원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차단했으며, 이에 사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력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작위적인 실험을 통한 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연관지은 MBC 뉴스데스크의 무리수 취재는 시청자의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방송 이후에는 ‘그런 실험 방식이 진정한 폭력’ 이라는 비난에서부터 ‘수능시험 듣기방송을 끄자 수험생들이 난폭하게 변해버렸다. 지문 속 등장인물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것이다’ 등의 패러디가 등장했다.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실험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행위이며, 폭력적인 게임 심리테스트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잔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도록 한 점,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권총을 겨누거나 행인을 구타하여 피가 튀기는 등의 게임화면을 일부 화면처리하여 방송한 점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인권침해 제한)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징계 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주의, 경고,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등으로 나뉘며, 경고와 주의 처분은 3년마다 시행되는 방송사 재허가 평가의 감점(경고 2점, 주의 1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MBC 뉴스데스크 심의제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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