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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징수 법안 그대로 두고 `자율` 운운···

게임업체 매출의 일부분을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에 쓰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여성부가 기금조성은 ‘강제징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해명에 나섰다. 여성부는 22일 기관 공식홈페이지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안은 발의 후 국회 내 상임위 등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게임업체 매출의 일부분을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에 쓰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여성부가 기금조성은 ‘강제징수’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해명에 나섰다.

여성부는 22일 기관 공식홈페이지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안은 발의 후 국회 내 상임위 등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금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 매출의 1%를 거둬들이겠다는 내용은 ‘강제적 징수’가 아닌 ‘선택적 납부’ 형태에 더 가깝다는 의미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 등에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암묵적 암시를 한 셈이다.

그러나 여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없다.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 26조 7항을 보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만 나열됐을 뿐이다.

이어서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 산정방법과 부과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만 추가 언급됐을 뿐, ‘업계의 자율적 판단’과 관련된 조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여성부 한 관계자는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황이고 홈페이지 설명은 우리의 의견”이라면서 “법안이 진행되면 이후에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론을 의식한 여성부의 졸속한 말 바꾸기 행태라고 꼬집었다. 여성부의 무리한 행보에 업계 및 누리꾼들의 비난이 너무 거세지자 이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말장난’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실제로 누리꾼들은 여성부의 실효성 없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업체 매출의 1%를 거둬드리는 막무가내식 입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NS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여성부의 무리한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기관 공식 홈페이지 ‘열린발언대’ 공간에도 이를 비난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게이머들은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 명단을 배포하고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업체로부터 자금을 거둬들이는 법안을 이미 발의하고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자 업계 자율로 맡긴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면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모순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무료 온라인 스프레드시트인 구글독스에서도 네티즌들의 입법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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