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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PC방 ‘전면금연’ 시행

내년부터 PC방 전면금연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PC방, 만화방 등 공공시설물 전면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 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 공공시설물은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부터 PC방 전면금연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PC방, 만화방 등 공공시설물  전면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 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 공공시설물은 내년 9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현재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별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PC방의 경우 내년 9월부터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통일해야 한다. 단,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법에 따라 PC방 개보수가 불가피한 만큼 사업자를 배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PC방이나 만화방의 전면금연은 동의하지만 이들 사업자 대부분은 영세업자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지만 진수희 보건 복지부 장관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각각 ‘국민 건강 우선’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주승용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의원 13명중 반대 7명 찬성 4명으로 부결되었다.

내년 9월부터 PC방 전면금연제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업주들의 주름이 하나 더 늘게 생겼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PC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을 금지하자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바 있다. 현재 많은 PC방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 되면 ‘고용대란’의 우려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마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PC방을 규제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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