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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셧다운제 실시 법안이 포함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의 합의안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의원의관에서 개최된 ‘청소년 게임 이용 규제 셧다운제도의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권리’에 관한 열린 토론회의 패널로 참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현실적으로 여성부와의 합의안에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현재 문화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문화부는 셧다운제 실시에 반대하지만 여성부와 어렵게 협의를 한 만큼, 셧다운제 도입을 없던 일로 되돌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접점 없이 팽팽한 평행가도를 유지해온 양 부처가 겨우 일궈낸 결과를 문화부가 일방적으로 엎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과장의 생각이다.
앞서 여성부는 18일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해 셧다운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별도의 수정안이 제기되지 않는 한, 셧다운제는 익히 알려진 대로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을 포함해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모든 게임물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이 과장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나 여성부는 일체의 예외도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셧다운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과장은 “소극적인 대처로 악법이 국회에 올라간 현 상태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기본적으로 문화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사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오픈마켓 활성화를 위한 자율심의제 실시 방안이었는데, 그 부분이 청소년 보호법과 맞물리며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는 “현재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그대로 셧다운제와 함께 도입될 경우, 개정 취지가 없어져 버린다.”라며 “모바일/스마트폰 게임 분야를 예외 조항으로 상정하는 등,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좀 더 축소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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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립니다! 명함을 교환하는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좌)와 민주당 최문순
의원(우)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역시 게임 업계의 진흥을 위해 여성부와 협의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 실시를 가운데 두고 상임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부 측과 여성부 측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립관계를 유지해왔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셧다운제가 통과되기 전 법의 실효성을 기조로 문화부와의 긴밀한 교류 하에 다양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라고 여성부와 다시 한 번 충돌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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