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를 갖고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업계, 일반 국민 40여 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20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빌 송병준 대표, 넥슨 안인숙 이사, NHN한게임 박성호 이사, AN게임즈 김환기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
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 축소, 심의 민간자율화 추진
문화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등급분류제도가 부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게임물 등급분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적 기구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관련 법률(게임법)을 개정하고 민간 자율등급분류 역량 확보와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게임법이 개정되고 게임심의가 민간자율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민간에 이양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부에서는 사행성, 유해성, 청소년이용불가, 사후관리, 이의신청, 기기검사 등은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기관에서 맡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현행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따라서 민간기구는 이를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심의, 15세, 12세, 전체이용가 게임물 심의, 내용수정신고 등의 업무를 가져갈 예정이다. 단, 민간자율심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해 첫 단계에서는 오픈마켓 게임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정병국 장관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오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규제완화
국내 사전심의제도 때문에 막혀 있던 앱스토어(애플)나 안드로이드(구글)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개방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부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셧다운제도’와 같은 규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정병국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게임은 우리가 거의 선두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스스로가 족쇄를 채우는 일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셧다운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알려진 복잡한 게임물 사업자 등록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게임제작 및 배급업 등록증을 발부 받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사업장 소재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슈가 되었던 주차장 지붕 사건 역시 건축법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화부에서는 이런 복잡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교육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제작 및 배급업의 등록규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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