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오늘(21일), 게임홀딩스가 네오위즈게임즈에게 제기한 ‘게임온 인수 관련 소송’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에 747억 5498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액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11월, 네오위즈게임즈는 사모펀드 티스톤의 100% 자회사 게임홀딩스와 함께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공동투자 형태로 인수했다. 인수 과정에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게임온 주식을 양도하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게임홀딩스가 풋백옵션 권리 행사를 요구하자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법인이 있는 일본 현지법상 사전 양수도 계약은 불법’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일본에서는 상장사일 경우 보유 주식이 33%가 넘을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34%가 넘는 게임온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 지분을 받아들이려면 장내 공개매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 약 77억엔과 법정 이자를 포함한 9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게임홀딩스가 주장한 부분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손해배상금이 적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상보다 배상액이 훨씬 적게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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