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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지붕’으로 심의 실패, 게임위 긴급 해명
최근 ‘주차장 지붕’으로 인해 게임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개발자의 글과 이에 대해 보도한 일부 기사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바로 잡기에 나섰다.
게임위는 오늘(17일),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민원과 관련하여 게임위 입장을 알리며 “게임위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했거나 일부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라고 밝혔다.
먼저 게임위는 ‘등급분류 소요 기간’ 및 ‘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언급했다. 게임위는 “특정 언론매체에서 ‘등급분류 결정 시까지 소요 기간이 두 달이나 걸린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다. 등급분류 결정 시까지 2010년 기준으로 3.9일에 불과하다.”며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를 위해 게임위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 개발자의 심의 절차에 대해 “개인 게임개발자의 경우에는 게임제작업에 따른 복잡한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법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 게임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라 ‘건축법 제 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대문이다. 다만 동 조항이 게임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래아 한글’ 외에 다른 문서작성 프로그램 파일은 제출할 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 게임위는 “MS워드,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라고 바로잡았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및 실명 확인 부분’에 관련하여 게임위는 “게임등급분류 신청 및 확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은 개인의 금융거래, 법인의 인터넷을 통한 각종 증빙발급 등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개인 및 회사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로써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개발자의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게임위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선 바 있다.

▲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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