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와도 배째라! ‘불법 사행성 게임’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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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주얼 온라인 게임으로 위장한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이 동네 PC방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돼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 지원팀이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이란...


▲성북서 단속 지원 진입 장면, 3분만에 진입에 성공했지만 상황은 종료된 상태

경찰 단속 나와도 문 잠그고 안 열어줘… 단속률도 50%에 그쳐

최근 캐주얼 온라인 게임으로 위장한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이 동네 PC방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돼 경찰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 지원팀이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이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이 없는데 사행 행위를 모사하고 있는 게임물로 이들 게임 대부분은 캐주얼 게임 형태로 제작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개조나 변조를 통해 불법 영업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는 게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이지만 개조나 변조를 거치면 배팅, 배당을 할 수 있는 도박 게임으로 간단하게 변한다. 이들 게임은 서비스 방식은 대부분 부분유료화 형태로 고포류의 무료 충천과 유사하게 기본 총알, 작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실직적으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은 필수 구매하게끔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업주는 수익을 얻고 사용자들은 업주가 마련한 별도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환전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껍데기만 바꾼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인 셈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으로 등급 신청한 게임물의 수는 08년에 5건, 09년 23건, 2010년은 10월 현재까지 41건으로 올해 약 70건의 게임이 심의를 받을 것으로 게임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등급을 받은 게임은 전국 각지로 유통돼 불법도박 게임으로 동네 PC방에서 가동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도박 게임에 대해 게임위는 왜 심의를 주고 있는 것일까?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용자의 조작이 필요 없이 자동진행을 통해 게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나 등급 서류로 제출한 게임소개서와 게임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임법에 의해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모든 규정을 완벽히 지킨 상태에서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심의 등급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 게임으로 개조될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측만으로 등급 거부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게임위도 이 같은 문제를 이해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의 특성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임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30일까지 경찰 단속 지원한 횟수는 총 157건으로 이중 82건은 증거를 확보해 조치를 취했지만 75건은 현장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 단속률이 5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 영업장은 CCTV 등을 활용해 외부 감시가 심하고 경찰이 들이닥쳐도 출입문을 2중 철문으로 만들어 장비를 이용해 뚫어도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주는 이 시간 안에 전원을 차단해 제공 중인 게임물을 강제 종료하고 서버 차단, 캐쉬 데이터를 삭제하면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어진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은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등급 분류 신청 주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삼진 아웃제 등 불법 영업 사행화 방지를 위해 대안책을 내놓고 있지만 법과 규정 개선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효과적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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