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부당한 행위로 아이템을 얻는 이른바 ‘닌자’에 대해 블리자드가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11일 공지사항을 통해 인스턴스 던전 내 아이템분쟁 사기 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블리자드는 자유로운 플레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레이어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GM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최소화 하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캐릭터 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게임 내에서 닌자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서버이전, 이름, 진영, 종족 등을 바꿔 이를 면죄부로 활용하는 유저들이 늘고 있어 블리자드가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 된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적용된 캐릭터 관련 서비스
블리자드는 GM이 게임 내 사기 행위에 관여하는 원칙적인 선을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플레이어간에 상호 논의된 내용을 어기고, 아이템 혹은 게임 내 골드를 취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제재 및 조치는 GM의 판단아래 이루어지며 근거(사기 행위에 대한)가 부족할 경우 제재 및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임을 분명이 하고 있다.
한편, 블리자드는 부당행위로 회수된 골드나 아이템의 경우 분배하지 않고 이를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기준으로 아이템 또는 골드를 분배하는 지 분배를 받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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