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스터넷이 개발하고 엠게임이 서비스 중인 MMORPG ‘이터널시티’가 게임물 연령 등급을 위반한 상태로 서비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몬스터넷은 ‘이터널시티’가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12세 미만 유저들을 제한하는 아무런 조치 없이 서비스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달 초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이터널시티`의 등급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다. 몬스터넷은 지난 8일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으며 18일 게임위에 시정에 대한 최종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앞으로 ‘이터널시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며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기와 처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터널시티’는 지난 2007년 3월 28일 18세 등급의 ‘성인서버’와 12세 등급의 ‘일반서버’로 심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12세 등급의 ‘일반서버’이다. 아직 등급을 위반한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등급 분류를 받은 시점을 감안하면 최장 2년 10개월간 위반한 채 서비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몬스터넷은 “이터널시티의 등급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미쳐 12세 미만 유저에 대한 제한을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재 12세 미만 유저는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12세 미만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했던 유저들에 대해 몬스터넷은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 보상을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현재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터널시티’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엠게임은 “개발사와 서비스사 간 업무 분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서로 놓쳐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엠게임이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 대해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추후에 ‘이터널시티’에서 발생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터널시티 홈페이지에 올라온 심의 수정에 대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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