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디지털 융합시대의 게임 영역 확장과 더불어 늘어난 법률 수요를 감안, 게임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디지털 융합시대의 게임 영역 확장과 더불어 늘어난 법률 수요를 감안, 게임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법령집은 게임산업과 관련한 신규법령을 포함,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총망라하고 있다. 게임 및 그 연관산업의 법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이용, 검토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 관련 법령 모음집으로는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총 38개 법령으로 구성된 법령집은 저작권, 산업진흥, 공정거래, 청소년 관련 법규 등을 수록하여 게임관련 종사자들의 실무활용 및 이용자 권익을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
진흥원 최규남 원장은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게임과 관련된 법률을 별개로 검토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관련 법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실무활용의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법령집 발간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게임관련 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2007 게임산업 관련 법령집’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내 게임도서관(상암동 소재)에서 3월 12일부터 선착순 1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언제나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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