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 7월 불법사행성사이트 운영 및 등급미필 서비스의 이유로 국내 온라인게임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한빛소프트, 조이온, 써니YNK 등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업체가 고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업계에 파문이 일고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사이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등급미필 온라인게임으로 수사가 확대 됐다"며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받지않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임업체들은 영등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게임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법률적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음비게법 21조 1항에 의하면 `영상물의 경우 최초 허가받은 컨텐츠와 다른 내용을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패치나 업데이트가 빈번한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내용이 바뀔 때마다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업체의 한 법무팀 담당자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영화, 비디오, 패키지게임과는 달리, 쌍방향 소통이 전제되는 온라인게임에 음비게법 21조 1항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며 “게임산업 성장속도에 비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음비게법 21조 1항이 온라인게임이라는 컨텐츠의 특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실장은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커다란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적시해 이들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업데이트나 패치가 이루어질 때 심의를 다시 받게끔 명문화하고, 그 밖에 캐릭터의 추가나 맵의 추가처럼 큰 문제가 없는 변경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등 현실성을 고려한 법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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