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온라인야구게임 ‘신야구’에 대해 일본 코나미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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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황파워풀프로야구 |
▲ 신야구 |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온라인야구게임 ‘신야구’에 대해 일본 코나미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 소재한 코나미마케팅아시아의 이상배 마케팅담당자는 “한빛소프트의 신야구는 코나미가 제작한 실황파워풀 프로야구를 명백하게 표절한 것으로 판단해 본사 법무팀에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부터 오픈베타테스트가 시작되는 신야구는 게임 공개 당시 캐릭터의 외형이 실황야구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게이머 및 일부매체들로부터 모방논란을 지적받아 왔다. 코나미는 신야구가 실황야구와 흡사한 몸과 다리가 떨어진 3등신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키조작 방법 및 선수컨디션 표현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는 "현재까지 코나미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으며 표절의 근거도 터무니없는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캐릭터의 외형은 실황야구 이전에도 등장했던 것이며 근거로 제시한 유사성도 코나미의 고유한 권한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나미의 이같은 발언은 해외개발사로서는 직접적으로 표절논란에 대해 법적대응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국내외를 통틀어 게임의 유사성을 놓고 법정에 선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차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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