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네오플은 19일 자사의 게임포털 캔디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바타를 표절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바타의 저작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네오플은 19일 자사의 게임포털 캔디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아바타를 표절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저작권 침해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네오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캔디바에서 서비스되는 아바타는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의 ‘온라인디지털컨텐츠’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업체가 캔디바의 아바타를 무단으로 변형, 복제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인 케이포테크놀로지는 18일 이후부터 아바타 아이템에 대한 판매 및 영업이 금지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업체들이 온라인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컨텐츠도 보호받아야 할 문화컨텐츠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플은 지난 9월 케이포테크놀로지가 자사의 아바타 상품을 표절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페르소나 총괄 프로듀서, 1·2 리메이크 하고 싶다
- 던파 경쟁력 높인다, 네오플 제주본사 집중채용 실시
- 던그리드 제작진의 '세피리아', 시작은 전략게임이었다
- 김용하 "프로젝트 RX와 블루 아카이브 차별점은 '생활감'"
- 극사실주의 포병 시뮬 신작, '아이언 네스트' 스팀서 '압긍'
- 일제 매국노 연기하는 중국 스파이 실사게임, 스팀에 출시
- 2000년대 전자기기 수리게임 '리스토리' 스팀서 '압긍'
- 스블 스팀 효과 소멸, 시프트업 2분기 영업이익 58.8% 감소
- 12일부터 넥슨 서비스, 오버워치 사전 다운로드 시작
- [이구동성] 번져 가는 게임·SNS 규제... 설마 한국도?
게임일정
2026년
08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1
FC 온라인
-
31
발로란트
-
41
리니지
-
51
메이플스토리
-
6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7
서든어택
-
83
로블록스
-
91
로스트아크
-
101
오버워치(오버워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