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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청소년게임업소 자율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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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캠페인’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활동이 진행된다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가 배포한 법규 준수 안내 리플릿 모습(사진제공: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가 배포한 법규 준수 안내 리플릿 (사진제공: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캠페인’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활동이 진행된다.

협회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안내 리플릿 총 4,0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 리플릿은 신규 게임기 출고 시 협회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규 준수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리플릿에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규 내용이 포함됐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자정)까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매장 내 안내문 게시 여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상태, 오후 10시 이후 철저한 신분증 확인 등을 포함하는 자가점검 목록도 제공됐다.

협회는 영업시간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부터 업소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협회는 2026 플레이엑스포 등 대외 행사에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대주 협회장은 “함께 만드는 건전한 게임 문화는 우리 사업자들의 소중한 약속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게임장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제공업소 운영자가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가 배포한 법규 준수 안내 리플릿 모습(사진제공: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법규 준수 안내 리플릿 (사진제공: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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