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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작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으로 신고해 삭제조치됐던 게임 '여신의 여명'이 게임사와 게임명을 변경해 그대로 다시 15세 이용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위에 추가로 즉각 조치를 요청하는 불법 게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여신 서광 구글 플레이스토어 공식 페이지 (자료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작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불법 게임으로 신고해 삭제조치됐던 게임 '여신의 여명'이 게임사와 게임명을 변경해 그대로 다시 15세 이용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위에 추가로 즉각 조치를 요청하는 불법 게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신의 여명이 남성과 여성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제공됐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으로 삭제된 직후 15세 이용가인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됐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해당 게임물은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등급구분과 관련한 게임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올라오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에도 해당하여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 서광 역시 여신의 여명처럼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15세 이용가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내용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따라서 협회는 게임위에 게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여신 서광'에 대한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이 게임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심사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차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게임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여신 서광 사례는 거짓으로 설문에 응하여 허위 등급을 받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악용 사례이면서도, 국내법상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면서, "게임위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과 숫자 부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복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