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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 업종코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고 세무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6자리 숫자 코드다. 현재 별도 업종코드가 없는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를 만들어 과세 체계를 정비한다는 뜻이다.
관련 내용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 임광현 청장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 신설이 필요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도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 원 이상이 거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638억 원, 2022년 6,986억 원, 2023년 6,849억 원, 2024년 6,771억 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 원이 거래됐다. 연평균 7,000억 원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인 셈이다.

다만 현재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는 없다. 보통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SNS 마켓 등 비슷한 업종의 코드를 사용하며, 게임 아이템 거래만을 위한 독립된 코드는 부재한 상태다. 이 경우 아이템 거래가 다른 전자상거래 품목과 합산되기에 국세청에서 정확한 세수 규모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거래 규모가 5년간 3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업종코드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신설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업종코드가 신설되더라도, 이전에 세법상 의무가 없던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뭉뚱그려 처리되던 소득 부분이 '게임 아이템 거래' 업종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유적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에 '아이템 거래세'가 생기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차 의원은 아이템 거래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개인 간 현금 거래는 집계에서 제외됐기에,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 밝혔다. 그는 “디스코드나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는 과세망에 아예 포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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