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디게임협회는 15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게임사의 법률적 안정성 제고와 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특히, 법률지원, 분쟁 예방,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자문, 법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업계 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공동 세미나, 간담회,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 수립,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도 전개한다.
한국인디게임협회는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은 개발사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개발사들이 법적 부담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특히 인앱결제 수수료 이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표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게임산업 내에서 법률 이슈가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게임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와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하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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