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는 31건이며 그 중 게임도 6건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한한령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는 31건이며 그 중 게임도 6건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를 상대로 '중국 한한령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그 결과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1건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분야별로는 방송이 10건으로 가장 많으며 게임이 6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4건, 캐릭터 3건, 기타 4건이다. 즉, 게임은 방송 다음으로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은 장르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신고된 사례는 일부일 뿐이고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의 경우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소개된 것이 '계약 파기'다. 중국 협력사가 기존에 맺었던 게임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사 대표 A씨 역시 지난 3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개월 동안 협의한 중국 계약이 접혔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게임의 경우 '사드 보복'이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 중국 정부가 현지 게임사에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도로 전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업계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에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호 없이는 신작을 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판호 발급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신문광전총국이 3월에 발표한 '해외 게임 판호' 발급 중 한국 게임은 1건도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판호 금지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청과 협업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1,16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게임에 집행되는 예산은 187억 8,000만 원이며 첨단융복합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에 각각 투입된다. 이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워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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