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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터넷신문업계, 유해 광고 차단에 온 힘 쏟는다
[뉴스] 인터넷신문, 자율 심의로 어뷰징·선정성 광고 대폭 감소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20일(수) 203개 자율심의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에 적발된 유해 인터넷신문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관련 광고, 3개는 미용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적발된 광고 중에서 자율규약을 위반한 것은 총 4,018건으로, 그 중 1,876건(47%) 금융관련 광고였다. 이어 다이어트 상품, 화장품 등 미용관련 광고가 1,268건(32%)을 차지했다. 즉,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여기에 식품관련 광고(8%), 성(性)관련 광고(4%), 병원관련 광고(4%) 등이 적발되었다.

금융관련 광고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로또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찰 00억 발견’, ‘로또 당첨번호 패턴 정해져 있다’ 등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25%,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가 21%를 차지했다.
또한 미용관련 광고 유형은 다이어트 상품이 1,068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샴푸(9%), 화장품(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0주 만에 00kg 감량’, ‘99% 성공’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들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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