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 사업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긴밀한 노력을 약속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우)
(사진제공: 인터넷신문위원회)

▲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우)
(사진제공: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 사업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방재홍 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긴밀한 노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 관련 법률 자문, 공동연구 ▲학술정보, 간행물, 전산DB 등 연구자료 협력 ▲공동사업을 통한 인적교류 실시 등이다.
이번 민•관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안착을 위한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성과물 협력과 인적 교류를 통해 인터넷신문 법제연구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설립된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기사‧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고충처리 등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 신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신문 민간자율규제 단체다. 현재 195개의 인터넷신문매체가 인터넷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로 가입하고 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법제를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현안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며 세계 각국의 법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국내의 법제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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