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일 금요일 오후 3시 부산지방경찰청 본청에서 불법온라인게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설서버 단속'에 있다. 최근 온라인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해,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늘고 있다

▲ 불법온라인게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불법온라인게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일 금요일 오후 3시 부산지방경찰청 본청에서 불법온라인게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설서버 단속'이 중심이다. 최근 온라인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해, 불법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게임물 근절과 건전한 게임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적극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공조 체계 ▲ 청소년과 게임산업 보호 ▲ 불법온라인게임물 관련 정보 공유 등 중점 협력 사항을 확인했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불법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온라인게임물이 더 이상 없는 건전한 게임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금번 협약을 계기로 게임위의 다년간 축적된 모니터링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불법게임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온라인게임 분야의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업무공조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게임물의 유통방지와 근절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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