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e스포츠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당시 기소된 박외식 전 감독과 최병현, 최종혁은 물론 전주 및 브로커에게도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검은 31일, 스타 2 e스포츠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가담 혐의로 기소된 11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 검찰 CI (사진출처: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15년 10월, e스포츠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당시 기소된 박외식 전 감독과 최병현, 최종혁은 물론 전주 및 브로커에게도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검(부장판사 서동철)은 31일, 스타 2 e스포츠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가담 혐의로 기소된 11명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 중에는 프라임 팀 감독으로 활동했던 박외식 전 감독과 선수로 뛰었던 최병현, 최종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셋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여기에 박 전 감독은 1,000만 원, 최병현은 3,000만 원, 최종혁은 500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별도로 선고됐다.
여기에 프라임 팀과 전주를 연결한 브로커 성준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당시 기소된 전주 및 브로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시 말해 모든 기소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동철 판사는 그 이유에 대해 ‘e스포츠 존립기반을 훼손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초범이고 이득을 거둔 금액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난 1월 31일에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승현은 없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번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1명은 박외식 전 감독 등이 포함된 2015년에 기소된 사건이며 이승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승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타 2’ 프로리그 및 개인리그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에 관련한 것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선수는 한 경기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고 고의로 경기에서 패했으며, 감독은 브로커에게 선수를 소개하거나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승부조작을 알선하고, 불법베팅으로 수익을 올린 브로커와 돈을 대는 전주가 있다.
총 11명을 한번에 기소한 이 사건은 e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브로커와 전주를 소탕할 기회로 평가됐다. 그러나 판결에서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미는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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