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파`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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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지난 12일 진행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인용결정)고 30일 밝혔다.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소송 건이 진행될 시 소송 대상물을 제 3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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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지난 12일 진행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인용결정)고 30일 밝혔다.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소송 건이 진행될 시 소송 대상물을 제 3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크로스파이어`의 원권리자로써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했다.

스마일게이트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유저 및 해외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종료에 따른 원권리자의 권리 회복에 성실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네오위즈게임즈의 입장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3자에게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통상적인 보전 처분"이라면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에 대해서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일게이트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결국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네오위즈게임즈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분쟁은 지난 6월 15일,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종료로 불거진 서비스 계약 건에 대한 양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으며, 그 와중에 상표권 소유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7월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소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 중국 등의 `크로스파이어` 해외 서비스 재계약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상표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양사의 향방이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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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 2007년 5월 3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FPS
제작사
스마일게이트
게임소개
'크로스파이어'는 세계 각국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글로벌 용병 주식회사들의 대결을 그린 밀리터리 FPS 게임이다. 팀 매치 위주의 실존 특수부대와 대 테러부대 캐릭터를 통해 유저들의 게임 몰입도를 증대시키고,...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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