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첫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급이 확정된 신고 건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등에 대한 총 2건의 신고로 각각 10만원의 포상금이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불법게임물, 사행행위 등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게임위는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문화콘텐츠관련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4월 26일 개최된 불법게임물 제1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접수된 총 52건의 신고 건수 중 증거부족 등으로 기각된 48건을 제외한 4건의 유효신고에 대해 심사하여 2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확정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건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관련 신고였으며, 환전에 대한 증거자료(계좌번호, 거래정보 등)가 부족하여 각각 1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재검토가 결정된 2건은 미등급분류 웹게임에 대한 신고이며, 포상금 지급여부를 좀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다음 회차 심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접수된 총 52건의 신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오토프로그램 등에 관한 신고 7건,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 5건, 기타 신고서 미작성 등이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 지급받을 은행계좌 사본 등과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여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내용의 증거자료가 사실이고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현행범 체포 등의 사법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달라진다. 신고대상은 일반게임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물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singo@grb.or.kr) 메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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