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과 KT가 PC방에 대한 요금을 ‘IP 과금방식(가변속도 요금제)’에서 ‘속도별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PC방들의 수익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13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PC방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용선업체들이 PC방 통신요금을 속도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PC방들의 통신요금 지출이 평균 30~6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협에 따르면 10메가의 통신속도에 40대의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PC방을 기준으로 기존의 IP방식에서는 월 70만원 정도였던 사용료가 속도별 요금제로 바뀌면서 통신요금 130만원에 부가세 13만원이 더해져 143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통신속도를 5메가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본요금 90만원에 부가세가 9만원에 달해 PC방 업주들에게는 사실상 30~45% 가량 전용선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용선업체들이 정한 속도별 월 요금(부가세 별도)은 5메가 90만원, 10메가 130만원, 20메가 230만원, 30메가 350만원으로 이들 업체들은 수익구조 개선을 이유로 내세워 PC방에 대한 요금을 속도별 요금제 방식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통신속도에 따른 월 이용료>
|
통신속도 |
무약정 |
1년 정기계약 |
2년 정기계약 |
3년 정기계약 |
|
5M |
90만원 |
85만 5천원 |
81만원 |
76만 5천원 |
|
10M |
130만원 |
123만 5천원 |
117만원 |
110만 5천원 |
|
20M |
230만원 |
218만 5천원 |
207만원 |
195만 5천원 |
|
30M |
350만원 |
332만 5천원 |
315만원 |
297만 5천원 |
문제는 대부분의 PC방에 적용되는 내년부터다.
인문협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속도별 요금제가 적용됐지만 기존 PC방 상당수가 IP 과금방식을 사전에 연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요금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곳은 전체 PC방의 20%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현재 속도별 요금제를 적용받고 곳은 신규 PC방이나 미처 새로운 요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부분.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PC방이 속도별 요금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PC방 서비스요금을 50% 이상 인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인문협 배문환 이사는 “전용선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요금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보통신부가 전용선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며 “일부 지회들을 중심으로 PC방 서비스 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문협 강서지회가 실시한 ‘PC방 이용요금 현실화가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PC방 업주들의 단합 부족이 35%로 가장 많았고 PC방 포화에 따른 치열한 가격경쟁 32%, 협회의 리더십 부족 1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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