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되는 패키지 게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받는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패키지게임시장의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있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4일 뉴잉튼인터렉티브가 신청한 워크래프트 3: 프로즌쓰론과 하프라이프 플래티넘팩에 대해 각각 15세, 18세 등급을 부여함에 따라 사실상 이들 두가지 패키지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졌다.
뉴잉튼인터렉티브는 지난해에도 스타크래프트 배틀체스트 등의 블리자드 타이틀을 병행수입하며 물의를 빚었던 업체다.
당시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블리자드 제품에 대한 상표전용사용권을 갖고 있는 한빛소프트를 무시한 채 병행수입을 시도한 뉴잉튼인터렉티브의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결정하고 수입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도 뉴잉튼인터렉티브에는 시정명령만이 내려졌을 뿐 마땅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비벤디코리아, 웨이코스는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웨이코스는 뉴잉튼인터렉티브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 패키지를 판매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웨이코스는 뉴잉튼인터렉티브의 플래티넘팩이 기존보다 1,000~2,000원 가량 싸게 판매된다는 것을 포착하고 시장에 제품이 뿌려지기 전에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이다.
비벤디코리아 역시 플래티넘팩의 판매촉진을 위해 PC방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지자 웨이코스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웨이코스 최준원 차장은 “현행법에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대처방안을 찾고 있다”며 “관련법의 검토가 끝나면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즌쓰론은 상황이 좀더 복잡하다. 프로즌쓰론이 워크래프트 3의 확장팩 개념이고 워크래프트 3에 대한 상표권이 한빛소프트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오공은 비벤디코리아를 통해 한빛소프트가 이번 사건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비벤디코리아와 웨이코스는 영등위의 등급분류에 항의하고 있지만 영등위 역시 난처한 입장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뉴잉튼인터렉티브가 지난해에도 물의를 빚은 것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등위에 계약관계 등의 내용증명 검토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행수입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병행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영등위에 의의를 제기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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