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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 아빤데. 뭐 사오라고? 진삼국무쌍 3 복사판?" 어느 비디오게임 매장.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층의 아저씨가 머쓱이는 모습으로 매장직원과 흥정하고 있다. “아저씨 복사판 찾으세요?” 어디론가 사라지는 매장직원을 5분간 기다리자 복사게임을 들고 나타난다. 복사게임을 받아든 중년 아저씨는 문 밖을 나서려는 찰나 “혹시 모르니까 명함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웃음을 짓는다. |
약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해당 매장에는 판매원의 명함복사본과 불법복제게임의 견본 그리고 5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고지서가 날아온다.
복사게임의 횡행으로 비디오게임시장이 정체기에 이르자 이를
단속하려는 사람과 불법게임을 취급하는 매장 간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코코캡콤과 코에이코리아를 비롯한 여러 게임 퍼블리셔는 CD레코더와 DVD레코더의
범람으로 불법복제게임이 다시 고개를 들자 단속권을 전문 민간업체에 넘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복제게임을 다루는 매장에 대한 단속은 퍼블리셔의 직원들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눈치 빠른 매장직원들은 번번이 단속을 피해나가기 마련.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불법복제 전문단속업체’다. 이들은 불법복제게임을 다루는 매장을 적발할 때마다 벌금의 상당수를 배분받기 때문에 번뜩이는 눈으로 다양한 단속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단속을 의뢰한 회사 측은 "현재까지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반응이지만 매장을 적발할 때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속업체의 칼날은 날로 매서워져 가고 있다. 단속이 심화된 탓에 20~30대 이상의 고객이 찾아오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매장이 많은 만큼, 단속업체들은 중고등학생을 동반하거나 일부러 게임에 대해 문외한인 척 연기를 펼치기도 한다. 이들은 용산과 국제전자상가 등 대다수의 게임매장이 집요하게 지속되는 단속으로 복제품을 다루는 것에 민감해지자 타겟을 지방으로 맞추고 전국각지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디오게임매장이 복제게임을 다루는 이유는 큰 이윤이 남기 때문. 이들은 500~1,000원의 가격으로 CD를 구입해 1만원~1만 5천원이상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중고게임을 팔지 않으면 가게세조차 내기 힘들다고 토로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불법복제를 위해 하드웨어를 개조하는 게이머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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