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2’로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을 장악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샨다와의 분쟁으로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한때 액토즈와 샨다의 재계약 및 미수 로열티 회수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위메이드에서 중국 인민법원에 샨다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샨다의 ‘전기세계’가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상당부분 표절,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액토즈와 사전합의된 사항이라고 발표했으나 액토즈측은 16일 코스닥 공시를 통해 공식적인 사전합의 없이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
액토즈는 공시를 통해 “이번 소송은 ‘전기세계’와 관련된 것으로 지난 8월 19일 샨다와 합의 과정에서 양사가 논의했던 사안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미르의 전설 2와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수로열티 회수부분에 대해서도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샨다와의 재계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로열티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양사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메이드 “1월 24일 계약 파기 이전까지의 미수 로열티는 재계약과 상관없으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가 액토즈로부터 전달받아야 하는 금약은 약 200억원 정도로 1월 24일 계약파기 이전의 미수로열티는 84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광통과 계약한 ‘미르의 전설 3’의 계약을,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의 전설 2’의 계약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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