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한글판이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비벤디코리아에서 선보인 WOW 한글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판정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는 폭력성(PK포함)이나 선정성, 사행성 부분에서 12세 이용가 판정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게임이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세밀한 부분을 제외하곤 게임의 인터페이스, 전투시스템, PVP 등 전체적인 밑그림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며 이번에 선보인 프리 클로즈 베타 버전이 향후 실시될 오픈 베타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게임내 폭력성의 경우 WOW에는 심의판정의 주요요소인 PVP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합의한 상태에서만 일종의 포켓배틀존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12세 이용가로 유력시되는 이유다. WOW의 전임디자이너인 제프리 카플란은 미국의 게임전문지인 CGW를 통해 “PVP는 전적으로 플레이어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격받는 일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비슷한 부류의 게임인 에버퀘스트와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이 이미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도 이번 WOW 한글판이 12세 이용가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WOW의 경우 퀘스트나 던전 부분에서 기존의 게임과 차별화되지만 일명 ‘레이드’로 불리는 협동플레이는 에버퀘스트에서, 얼라이언스간의 대규모 전투는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에서 상당부분 따왔고 실제 게임 플레이 역시 이들 2개의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WOW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패키지게임인 워크래프트 3 초기버전이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고 확장팩인 프로즌 쓰론 역시 빨간피 버전이 15세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워크래프트 3와는 달리 WOW에는 전투장면에서 피가 묘사되지 않고 몬스터의 신체파열 등이 없기 때문에 12세 이용가 판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리니지 2 사태와 같이 일관성 없는 원칙이 적용될 경우가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WOW는 MMORPG이면서도 특정 플레이어나 길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던전, 그룹전용던전이 존재, 국내 온라인게임에서 문제가 됐던 사냥터 캠핑, 스틸 등 게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플레이어간의 분쟁을 줄였다는 점 역시 영등위의 12세 이용가 판정을 유도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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