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당신의 권리! 확인하셨습니까? - 변경된 아이온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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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이용약관에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약관의 게임 내의 법과 규범입니다. 현실세계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듯 가상세계에서도 약관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규제나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처벌받지 않기 위해 약관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비자도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약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되고 변경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온메카에서는 3월 11자로 변경되는 아이온 약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메일을 통해 변경된 사항들이 통보됐지만, 잘 읽어보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아래 추가, 변경된 약관은 3월 11자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온 게임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함은 회사에서 현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장 등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아이온 (Aion) 게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아이온 게임 이용자 (이하 `이용자`)" 라 함은 회사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계정 등록을 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장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3. "아이온 계정 (이하 `계정`)" 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아이온 계정정보 (이하 `계정정보`)" 라 함은 이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일반정보 및 이용요금 결제상태, 게임이용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 (이하 `비밀번호`)" 라 함은 이용자의 계정 확인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게임 캐릭터 (이하 `캐릭터`)" 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직접 선정하고, 조종하는 게임 정보를 의미합니다.
 

7. "정량 계정" 이라 함은 이 약관 제 11조에 따른 개인 정량 이용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계정을 의미합니다.
 

8. “기간정량 계정” 이라 함은 이 약관 제11조에 따른 개인 기간 정량 이용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계정을 의미합니다.
 

9.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장" 이라 함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이용요금


①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 정량제 : 일정 사용시간에 따라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상품
 

2. 개인 기간 정량제 : 일정 기간과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상품으로 지정된 기간이 만기되는 시점 또는 사용 시간이 전부 소진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서 사용이 종료되는 상품.

② 이용 요금의 구체적인 종류, 이용기간, 시간, 액수 및 납부 방법은 회사가 온라인 또는 인쇄 매체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③ 각 요금 종류별 환불은 제20조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할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간정량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되 이는 상기 중지/장애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을 포함)이나 회사의 사전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 환불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중지(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1. 개인 정량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형태 및 요금제의 특성상 1만원 미만의 상품은 환불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만원 이상의 상품은 상품가격에서 이용요금 [사용시간(단위:분)*분당 이용요금]과 환불 수수료 [구매단가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개인 정량제 상품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개인 기간정량제의 경우 기간정량 요금에서 이용요금[사용시간(단위 :시간)* 시간당 이용요금] 또는 [사용일수* 1일 사용료]중 서비스 이용에 상응하는 금액]과 환불수수료[구매단가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없이 이용요금만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1일 사용료 또는 시간당 이용요금은 회사가 정한 기간정량 요금을 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계산한 사용료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나 결제 요금 안내 등에서 상세히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단, 사전 고지 없이 또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원하는 계정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위 2항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 형태의 특성상 기간정량 계정에 한합니다.

④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신청하며, 회사는 회사의 정산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 때의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제14조 제10항 제10호에서 금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요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e-mail 및/또는 클라이언트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 및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할 것이며, 개별적으로 고지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이 진정한 이용자이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가 후불제 결제 수단(ARS, 휴대폰 결제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결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 요금 납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합니다. 그러나 동 기간 이내에 후불제 결제 수단을 이용한 이용자의 수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요금 납부가 확인된 이후에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불을 합니다. 본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후불제 결제 수단에 대한 이용자의 환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아이온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plaync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운영 정책] 12. AION 이용 제한 정책


12.1 고객은 스스로 서비스의 문화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GM은 이를 존중하며 불필요하게 고객의 게임 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2.2 다만, 고객이 운영 정책을 어겼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GM은 지체 없이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입니다.
 

12.3 GM는 사실관계, 약관 및 운영 정책의 위반 여부, 문제와 피해의 심각성, 게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계정의 이력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운영 정책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12.4 운영 정책에 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고객센터의 1:1문의와 게임 내 1:1문의를 이용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세 설명 및 특이 사항

1차

2차

3차

대상

기간

대상

기간

대상

기간

현금 거래
시도

- 채팅/편지/캐릭터명/호칭 등 게임 내 의사 전달 수단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현물/현금으로 교환/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단, 현물/현금 교환/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차 제재시 영구 제한함)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30일

게임
계정

영구

현금 거래

-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단, 현물/현금 교환/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차 제재시 영구 제한함)

게임
계정

30일

게임
계정

영구

 

 

계정 거래

- 게임 계정 및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단, 기존 게임 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전환 이전의 기존 게임 계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게임 계정을 제한함)

통합
계정

영구

 

 

 

 

서버간 아이템 거래

- 동일한 게임에서 서로 다른 서버 간에 아이템을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거래 시도 및 광고 포함)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30일

게임
계정

영구

사기

-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 등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게임
계정

영구

 

 

 

 

사기 시도

-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의 편취 및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단, GM및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1차에 영구 사용 제한함)

게임
계정

15일

게임
계정

영구

 

 

버그/제한 사항 악용

- 프로그램상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악용하여 시스템이나 게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경우 제재와 동시에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게임
계정

영구

 

 

 

 

버그/제한 사항 악용
(경미)

- 버그/제한 사항 악용의 수준이 시스템이나 게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 경우 제재의 횟수와 관계없이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30일

게임
계정

영구

버그/제한 사항 악용
(인지불가)

-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된 경우
(이 경우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버그 악용(인지불가)로 인하여 얻은 관련 아이템은 모두 삭제

 

-

 

-

 

게임 진행
방해 및
비신사적
행위

- 지속적인 교환/파티 시도
- 몬스터 몰이 후, PK

게임
계정

경고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영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 게임진행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 조롱/위협 등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경우 [예:레이드 먹자 행위 등])

게임
계정

30일

게임
계정

영구

 

 

비정상적
인 게임
진행

- 몬스터가 반격할 수 없는 특정 좌표를 이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경우

게임
계정

경고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30일

BOT 사용

-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시스템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의 환경을 조성, 제공 및 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행위가 시스템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통합계정

영구

 

 

 

 

-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위 사유의 환경을 조성, 제공 및 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게임계정

경고

통합
계정

10일

통합
계정

영구

불법
프로그램
사용

- 스피드 핵, 스킨 변경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게임계정

10일

게임
계정

영구

 

 

채팅창
도배

- 채팅 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도배 행위 등으로 다수 이용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심한 욕설 등을 포함할 경우 가중 제한 가능)

채팅금지

60분

 

 

 

 

욕설

- 비/속어 등의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성묘사 및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불건전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 계정 사용 제한 대신 경고로 대체 가능)

게임계정

3일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30일

불건전
이름

-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법령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
- 대상 : 캐릭터명, 레기온명, 펫이름 등
(이름 변경 및 이름 변경 시까지 캐릭터 임시 제한)

캐릭터

임시

 

 

 

 

허위 신고
및 운영
진행 방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GM의 게임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차질을 발생시키는 행위

게임계정

경고

게임
계정

7일

게임
계정

30일

상업적
게임 이용

- 속칭 작업장 등 현금/현물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통합계정

영구

 

 

 

 

명의 도용
추정

- 제3자의 명의로 계정을 생성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본인 인증 또는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 해제)

통합계정

임시

 

 

 

 

게임 내
사행성
조장

- 이름의 길이나 글자 수, 몬스터가 소지한 아이템을 맞추는 일체의 플레이 및 이와 유사한 플레이 행위
- 게임 아이템의 수와 관련하여 수의 범위, 많고 적음, 홀수와 짝수 여부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아 맞추는 일체의 플레이 및 이와 유사한 플레이 행위
- 불건전한 플레이 등의 게임 진행을 광고하거나 지원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우연적 방법에 의한 득실에 따라 이익을 취하는 사행성 행위
- 위와 같은 사행성 행위와 관련하여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이 경우 게임 계정 제재와 동시에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게임계정

30일

게임
계정

영구

 

 

계정도용
관련

- 계정도용으로 신고된 아이템을 직접(계정도용 신고된 계정으로부터 1차로 아이템을 이동 받은 경우) 받거나, 관련 아이템을 대가 없이 받은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내 이의 인정 시 본인인증 또는 본인 확인 서류 도착 시 해제)

게임계정

영구

 

 

 

 

허위
계정도용
신고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계정도용 피해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게임계정

10일

 

 

 

 

계정도용
허위신고
간주
(신고후
미본인
확인시)

계정도용 신고 후, 회사가 정한 기간내에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본인인증 또는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해제)

게임계정

임시

 

 

 

 

일괄 제한및
생성 금지

동일 이용자의 등록 계정 중 BOT 사유 등으로 영구 이용정지된 계정이 3개 이상일 경우 (이 경우, 동일 개인정보로 등록된 모든 계정 일괄 사용 제한 및 생성 금지)

통합계정

영구

 

 

 

 

 

 

[운영 정책] 13. AION 복구 정책

 

※ 유료 컨텐츠란 고객이 게임 플레이 중에 습득한 아이템이 아닌 약관에 따라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구매한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13.1 아이온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13.2 아이온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3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나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GM은 아이템, 경험치 피해 등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란?

- 게임내 교환시스템을 통한 거래 도중 교환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교환하려고 했던 아이템의 아이콘, 개수, 가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유료 컨텐츠를 지급 받을 계정 및/또는 캐릭터, 서버를 잘못 지정한 경우
 

-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을 전달 또는 대여해 준 경우
 

- 개인상점/판매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의 수수료, 아이콘, 개수, 가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외 게임 내 정상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 또는 주의하지 못해 이루어진 모든손실


13.4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는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료 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13.5 고객의 자의적 선택 또는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고객의 행위에 의하여 고객의 계정 및/또는 캐릭터에 이용제한이 된 경우, 고객이 민/형사상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검/경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고객의 귀책사유”라 함)에 한해서 회사는 고객이 게임 내에서 습득한 아이템을 포함하여, 고객이 구매한 유료 컨텐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아이템이나 유료 컨텐츠를 보상하거나 복구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기간 및 영구 사용이 제한된 계정의 경우

- 고객 요청에 따른 캐릭터 및/또는 계정 삭제 또는 회원 탈퇴 또는 휴면 계정 삭제의 경우

- 고객이 유료 컨텐츠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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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엔씨소프트
게임소개
'아이온'은 천족과 마족, 그리고 두 종족을 위협하는 용족간 극한 대릭을 그린 RVR 중심 MMORPG다. 동서양 신화 및 설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1,500여개 이상의 퀘스트와 5,000장 이상의 원화 작업 및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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