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시간 안내, 게임위 인형뽑기방 대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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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취소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등을 포함해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 증가 추세를 반영해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른 게임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취소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등을 포함해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게임위와 협회는 게임 관련사업자의 법령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안내 리플릿’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를 배포했다. 아울러 관련 안내 사항을 온라인 채널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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