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월 26일, PC방 등에 설치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게임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 관련 사업자는 업장 PC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2016년에는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됐다

▲ 새로 선정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차단 프로그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새로 선정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차단 프로그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월 26일, PC방 등에 설치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차단 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
게임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 관련 사업자는 업장 PC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2016년에는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됐다.
그리고 2018년에 새로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테스트와 각 분야 전문가(IT,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 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1월 26일부터 30일 안에 차단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차단 프로그램 교체에 대해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버전을 쓰는 것으로 밝혀진 PC방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새롭게 고시된 차단 프로그램은 진화되는 가설 사설망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단 기술을 향상해 음란물과 사행성 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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